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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>에 의거하여("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것")
공익위반사항 관리,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.
국세청 : https://www.hometax.go.kr/
국민권익위원회 : https://www.acrc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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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>에 의거하여
("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것"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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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: https://www.hometax.go.kr/
국민권익위원회 : https://www.acrc.go.kr/